지난 4월 발생한 조흥은행 직원의 400억원 횡령사건과 관련,조흥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동수 행장과 유지홍 감사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김성윤 자금담당 부행장은 '감봉',김희수 신탁담당 부행장은 '주의조치',지난해 12월까지 자금담당을 맡았던 박찬일 전 부행장은 '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됐다. 이 밖에 직원 10여명도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