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전용면적 18평 이상 45평 이하 장기임대 공동주택도 이르면 7월중 취득·등록세 부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18평 초과 25평 이하 임대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의 50%, 전용면적 25평 초과 45평 이 하는 25%의 취득·등록세가 각각 경감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가 면제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 임대 의무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공동주 택을 20가구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이미 20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취득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