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1:32
수정2006.04.03 01:35
미국 정부가 7월부터 전략물자 수출입 기준을 어길 경우 최장 15년의 징역,20년 간 대미 무역금지 등 초강경 제재를 예고했지만 국내 기업의 70% 이상이 이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는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 3월 말부터 3주 동안 국내 6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자사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한번도 확인해 보지 않은 업체가 71%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조사 대상 업체 중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한 1종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이 54%였지만 이 가운데 실제 허가를 받은 업체는 7.8%에 그쳤다.
나머지 92.2%는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종 전략물자 수출업체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사유로는 '제도를 잘 몰라서'가 57%,'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란 답변도 27%를 차지했다.
10곳 중 8~9곳은 국가 간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예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정부는 한국업체가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대한 국제기준을 어기더라도 이달 말까지는 양해해 주지만 내달부터는 사정을 봐주지 않기로 한 상태다.
심성근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장은 "미국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준 위반시 최고 15년의 징역과 수출액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해당 기업의 모든 대미 무역 거래 최장 20년간 중단 등 제재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출 전략물자에 미국의 부품과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기업은 모두 해당하며 무역 중단 등의 제재는 계열사에도 적용돼 위반시 자칫 대기업그룹 자체가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도 7월부터 위반 업체에 대해 △사장과 수출담당 임원에 대해 최장 5년의 징역 △수출거래가의 최고 5배 벌금 △전략 수출입물자의 무역 최장 1년간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