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이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리사주(해당 회사 주식)를 사면 회사가 나중에 대신 갚아주는 '차입형 우리사주제'가 오는 10월부터 상장 법인에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선 상장 법인의 사주조합이 외부 차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풀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법인에만 허용돼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확대 시행돼 당장 자금이 없어 출연을 못하는 회사도 조합의 차입금을 대신 갚아주는 형식으로 우리사주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