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 계열 동서산업이 전체 발행주식의 81%에 달하는 회사 보유 자사주를 무상소각(감자)하는 방안을 추진,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장폐지를 피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 목적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지만 일부에선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서산업은 3일 공시를 통해 "올해 안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 206만9744주(지분율 81.12%)의 무상소각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무상소각 여부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사주 지분이 너무 높아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소액주주들이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회사 최대주주인 UTC구조조정조합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14.08%이며 여기에 자사주를 포함하면 경영권에 우호적인 지분은 95.2%에 달한다. 반면 소액주주 지분은 4.80%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74.6%,소액주주가 25.4%의 지분을 갖게 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14.08%에서 74.6%로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정은윤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부국장은 "증자든 감자든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자사주만을 대상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이 같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국장은 "문제의 소지를 피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감자가 이뤄지고 감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주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서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주평등 원칙 문제와 관련해 대형 로펌에 문의한 결과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산업은 지난달 전체 발행주식 약 1170만주 가운데 자사주를 제외한 963만주에 대해 95%의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