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이닉스반도체 대우건설 등 구조조정기업을 인수하려는 업체나 투자펀드 등은 입찰제안서와 함께 투자자 명단 등 입찰 참가자의 실체와 자금 조성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실사기관,자문기관,주채권은행의 대주주와 자회사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구조조정기업의 매각 절차가 한층 투명해진다. 그동안은 이 같은 제한 조항이 없어 논란을 불러왔다. 새 준칙에 따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는 하이닉스반도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구조조정기업의 매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을 이처럼 개정,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준칙은 모든 은행들이 참여해 만든 일종의 '협정'으로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우선 투자자 구성 내역,의사결정기구,인수자금 조성 내역 등 입찰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입찰제안서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지 입찰 때에는 인수조건만을 제시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투자자 구성 내역 등을 제출해 왔다. 은행들은 미리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인수능력이 의심스러울 경우 아무리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함께 매각 대상 기업의 실사기관이나 자문기관,주채권은행의 대주주나 자회사(사모펀드 포함)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밖에 매각기업의 실사기관과 매각주간사를 분리하도록 규정해 매각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과 매각 절차를 주관하는 일을 같은 기관에서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