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유해 제품인 담배를 판매해 많은 피해자를 낸 책임이 있는 만큼 금연을 위한 공익재단을 만들어 해마다 순이익의 30%를 출연해야 합니다."


국가와 KT&G를 상대로 한 담배 피해 소송 원고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조정안을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출연 규모와 관련,"2003년을 기준으로 피해자 보상과 예방 활동 및 재단 운영비를 포함해 1316억원이 필요하다"며 "이 액수는 KT&G의 한 해 순이익의 30%에 조금 못 미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순이익의 30% 정도가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재단법인에는 선출 및 전문이사 11명이 참여하는 이사회와 의사,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고 피고측이 출연하는 금액은 법원에 공탁해 무조건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도록 조정안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KT&G측은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조정 성립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배 변호사는 폐암 환자 3명과 폐암으로 숨진 3명의 유족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된 원고를 대리해 각각 1999년 12월과 같은 해 6월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재판부는 지난 4월 원고측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을 조정에 부쳤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