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연기금들은 오는 7월까지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자산운용지침을 만들어 공개해야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1일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지침을 작성하는데 참고가될 '작성 가이드라인' 설명하고 배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기금들이 7월까지 만들어야할 자산운용지침에는 자산운용의 안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의 각 단계별로 지켜야할 구체적 원칙과 기준이 포함돼야합니다. 구체적으로 목표수익율, 허용위험한도 설정, 자산배분 위험관리 정책결정의 기준과 절차 및 성과평가,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 담당자의 행위준칙등이 대표적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각 연기금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면 자산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본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