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휴면예금 계좌중 1%만 통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잔액이 10만원이상인 예금을 우선 사전대상으로 선정해 7월부터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금융계 관계자는 "통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통보해 주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계좌수를 기준으로 하면 1%밖에 안 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비중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휴면예금 규모는 연간 1천억원, 휴면예금계좌의 평균 잔액은 7천450원으로 조사됐지만 10만원이상인 계좌가 금액기준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탭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