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을 오는 6월부터 4%p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을 갖고,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을 현행 연 14.6%에서 10.59%로 4.01%p 인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이번 인하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해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합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