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담합한 통신업체들에게 1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내용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예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198억원. 서로 짜고 시내전화요금을 올린 KT와 하나로텔레콤에 11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PC방 전용회선요금을 담합한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에는 4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특히 KT의 과징금을 모두 합하면 무려 116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였던, 이달 초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231억원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KT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시내전화 담합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통부의 행정지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KT 관계자 이번 결정은 통신업체의 특수성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 부족에서 생긴 것.. 공정위와 정통부의 이중규제로 사업자가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 소송을 준비할 예정..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정통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지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천억대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정통부가 유감을 표명한 것과 과련해선,정통부와의 충분한 논의 후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 "이번 카르텔 사건에 있어서 정통부의 행정지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규제는)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정통부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도 사실상 끝냈다고 밝혀 통신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