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인 오가논과 명문제약이 여성 폐경치료제를 놓고 특허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가논 한국법인인 한국오가논은 지난 4월 명문제약이 판매 중인 폐경치료제 '리브론'이 자사 제품인 '리비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명문제약은 이에 맞서 지난 9일 특허심판원에 "리브론은 리비알의 특허 기술과는 상관없이 제조됐다"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오가논은 "리비알은 합성 스테로이드 '티볼론'을 주성분으로 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폐경치료제로 지난 1990년에 한국에 특허를 출원,98년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1992년 국내에 처음 발매돼 지난해 130억원 어치가 판매되는 등 국내 여성 폐경치료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리비알의 특허는 2010년 만료되기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아직 개량신약(제네릭의약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리브론은 명백히 특허침해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말했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오가논의 특허는 리비알의 2가지 결정형 가운데 한가지 결정형이 전체 성분의 90%를 넘어서야 성립된다"며 "리브론은 관련 결정형이 전체 성분의 90% 미만이므로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