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적립식펀드 세제혜택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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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세제지원에 적극적이어서 그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지난 11일 한국경제TV는 금융당국의 지원 아래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금융감독당국이 어제 공식적으로 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정책2국장은 기자들에 대한 정례브리핑에서 "개인투자 비중이 높은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중"이라며 "다음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국장은 이 자리에서 "세정당국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에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지만 은행.보험 등 타금융권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때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괜찮지 않겠냐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불가방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를 공개적으로 정면반박한 것입니다.
특히 금감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다음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금감위가 국회를 상대로 직접 건의하거나 혹은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2]
직접 당사자인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아닌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정책적 당위성과 함께 시의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의성부터 살펴보면 업계와 당국은 2가지 측면에서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부동자금이 판교니 강남 재건축이니 하면서 또다시 부동산으로 환류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말 판교 분양과 맞물리며 그동안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경제정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내에서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의 반대편에 서있는 주식시장 지원을 생각해 봄직한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최근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재경부는 수세에 몰린 상태입니다.
결국 연초의 경기회복 기대감은 당시의 증시활황과 무관치 않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즉 세제혜택에 반대하는 재경부의 입장이 누그러질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앵커3]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재경부가 코너에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직접 나선데는 금감위 내부의 근본적인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만...
[기자]
현재 금융당국의 최대 과제는 부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과 자산운용 활성화입니다.
자본시장 육성과 관련해 최근 회사채, 주식 등 이른바 자본시장의 위축은 심화되고 상당수 상장기업들은 득 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하며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자본시장 왜곡현상이 더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상장유지비용 경감이나 PEF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최근에 구성된 TFT의 대부분이 자본시장 육성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봐도 금융당국의 고민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수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동북아금융허브 구상의 중심인 자산운용산업의 육성입니다.
동북아금융허브 전략과 관련해 이제 그 성과물이 가시화될 때가 됐지만 아직 명확한 구상 마저 그려지지 않는 상태여서 정부 관계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앵커4]
그동안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러번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결국 무산돼 왔습니다.
이번에는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현재 국회에는 5년만기 상품에 대해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 3%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인데 재경부의 반대로 법안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환경과 금감위의 공개적인 지지입장을 감안했을때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서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연말 혹은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구상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과 조금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감위측은 초기 저축성보험처럼 7년이상 상품에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방법이 적립식펀드의 원리와 금융권역별 형평성을 감안했을때 더욱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안 보다 더욱 장기적이면서 공제율은 더욱 높이는 새로운 법안을 건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기대치의 10배 이상 강력해야 정책적 목표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새겨들어야할 대목입니다.
[앵커5]
적립식펀드에 세제혜택을 줄경우 혜택을 보는 범위는 어느정도입니까?
[기자]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적립형펀드는 현재 4조7천억원 이상 판매됐고 이 가운데 주식형의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횡보상태인데도 해약, 즉 환매요구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현재 보다 최소 두배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적립식펀드는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개인투자자가 가입을 주도하고 있어 세금경감의 혜택은 일반 중산층이 누릴수 있습니다.
적립식펀드의 계좌 수는 모두 160만개로 한 가구당 인구를 4명으로 봤을때 7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법안에 따를경우 1계좌당 감세효과는 40만-5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앵커]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