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경력표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17대 총선에서 당 간부 등과 함께 사조직인 `우리산악회'를 설립키로 결의한 후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 호텔에서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