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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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준공이후 부도를 내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간에만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는 임대보증을 앞으로 임대기간에도 가입을 의무화해 준공후 부도시에도 임차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도임대사업장 일괄정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로 전화하는 방안 등 민간임대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공식 발표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