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도이치증권 규정 위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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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도이증권(주)에게 19일 '회원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11월 만기 주가지수 옵션연계 매수 차익거래잔고를 12월 만기 주가지수 선물연계로 잘못 보고한 상태에서 옵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간에 삼성전자 보통주 등 145종목 4,009천주의 프로그램매도를 수탁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현,선물간 가격차이의 변동에 따라 매물화될 수 있는 주식규모 등 중요한 시간예측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일지수차익거래잔고 보고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도이치증권은 지난해에도 2회에 걸쳐 프로그램매매관련 규정위반으로 예방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같은 경우가 재발됐다"며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