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프리랜서와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15일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나 부업자들의 소득(기타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75%에서 80%로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은 소득금액(기타소득 총액-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9∼36%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부터 필요경비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는 기타소득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지역.상권의 설정 대여료 △외부 강연료 △라디오.V 출연료 △전속계약금 등이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의 연간합계가 300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프리랜서와 부업자들도 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더라도 이달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