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중개업법 통과안되도 실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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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월 부동산중개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실거래가 과세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오늘(1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중개업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비용이 더 들겠지만 제도는 시행하겠다"면서 "양도세 실가과세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를 합리화는 것인 만큼 국회도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기본적으로 실가과세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세제 정책의 중심과제"라면서 "그동안 기준시가 현실화를 통해 차가 좁혀졌고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충격이 적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과 거꾸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부총리는 "일련의 제도들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제 합리화 차원"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지속하되 부동산경기 활성화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치인 5% 달성과 관련해선 "소비자와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아도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7월부터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배값 인상이 주는 충격을 점검해보고 당초 예상대로 가기 힘들다는 판단이 되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