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선통신사 카르텔 심사에서 정부의 행정지도가 카르텔에 개입됐을 경우 이를 가격 담합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선사업자가격 담합 심의에서 정부의 행정지도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T, 하나로텔레콤등 유선통신사업자는 25일로 확정된 공정위 가격담합 재심의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담합을 했다고 소명할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또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해당 업계의 카르텔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을 경우 이를 가격담합으로 볼 수 있는 지, 또 업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또 가격담합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며 실행되지 않은 가격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과징금 산정에 있어 시내전화의 경우 유선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LM통화 부분은 소비자 가격과 상관없는 업체간 거래이기때문에 빼야되고 정액제도 카르텔과 상관없다며 과징금 산정방식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유선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상품 하나 만드는데도 인허가를 얻어야하는 통신시장에서는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없이 업체끼리 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T, 하나로텔레콤등 업체들이 업체특성과 전문적인 내용으로 강력 반발하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1000억원대를 웃돌았던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