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조사하는 공정위 직원에게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논란이 예상된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정위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권은 물론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기업의 직원을 그 자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공정위는 또 자료나 증거물을 탈취?파기?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뤄질 경우엔 기업과 임직원을 고발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사법경찰권을 갖고 압수수색을 할 경우 기업정보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