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지금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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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시중은행들이 금리 할인 혜택을 축소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여소득자들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이 유리하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 금리할인 옵션 폐지?축소할 듯
은행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어 금리 경쟁을 벌여왔다.
일례로 국민은행은 영업점장 전결할인 0.7%포인트,타행대출 상환시 0.2%포인트,우대고객 0.3%포인트,장기대출 0.1%포인트 등 초기 6개월간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3개월 변동금리형 대출의 경우 기본금리는 연 5.5%지만 할인 혜택을 모두 받으면 초기 6개월간의 금리는 최저 연 4.2%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금감원이 과도한 금리 경쟁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후 각 은행들은 잇달아 여신정책 회의를 열고 대출금리 체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그동안 제살깎기식 출혈경쟁을 해오던 터여서 이번 금감원의 지도방침에 은행들이 적극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특히 다른 은행의 고객을 뺏기 위해 내걸었던 타행대출 상환시 할인 혜택(0.2~0.4%포인트)을 가장 먼저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그동안의 출혈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
○신규주택구입자는 장기대출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볼 때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가급적 서두르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대출받기 유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불리해질 여지가 있는 만큼 대출 수요가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급여소득자는 대출기간을 15년 이상 장기로 하는 게 유리하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15년 이상의 장기대출(거치기간 3년)을 받을 경우 연간 1천만원 내에서 지급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금리로 환산하면 1%포인트 이상 저렴한 셈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하는 데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금리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상반기 중에 장기대출을 골라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진모?유병연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