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단속시 사법경찰권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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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대상기업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위해 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오전 조사행위등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브리핑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카르텔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사무처장은 이를위해 절차상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법무부도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더라도 압수와 수색에만 권한을 한정짓고 인신구속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조사방해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방해행위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그대로 두고 중대한 조사방해행위등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신설합니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필요없는 단기적 대책으로 조사방해행위 기업에 대해 집중감시대상 기업 선정, 과징금 부과시 가중범위 확대 및 감면혜택 박탈, 이밖에 각종 공정위가 부과하는 혜택 박탈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3년간 집중감시대상 기업으로 선정, 직권조사 강화, 20%이내 과징금 추가 부과규정 신설, 과징금 고시에 규정된 10가지 감경사유 적용 제외,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대상 적용에서 3년간 제외등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