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과장광고 자율규제‥생보協, 내달부터 최고 1억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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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장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보험업계가 자율 규제에 나섰다.
특히 TV 홈쇼핑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과장광고를 하는 보험사에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자율 광고 심의안을 마련해 회원사 및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안에 따르면 TV 홈쇼핑을 통해 변액보험을 팔 때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의 과장광고를 하면 5000만~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TV 홈쇼핑 이외의 다른 매체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과장광고를 하면 2000만~5000만원의 제재금을 물린다.
변액보험을 제외한 보험 상품은 광고 매체에 관계없이 과장 광고를 할 경우 2000만~5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또 TV 홈쇼핑에서 변액보험을 광고할 때는 자산운용 결과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명시해야 한다.
생방송으로 변액보험을 광고할 때는 방송 대본의 사전 심의와 방송 내용의 사후 심의가 병행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과장광고에 대한 우려가 다른 상품보다 커 자율 규제 수위를 높였다"며 "TV 홈쇼핑을 통한 생방송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 녹화방송만 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재금의 부과 한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 일부를 일반자산과 분리된 펀드로 구성해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 후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