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따라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 받을 수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특례법에 따르면,공유자총수의 3분의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1년이상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 관할 구청 지적과에 신청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