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하(59) U대회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로 받은 액수가 적은데다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3년 10월 U대회 옥외광고물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광고업자로부 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받았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