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범들에 대해 베트남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30일 북부 박 장 성 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라오스산 헤로인을 유통시킨 응웬 반 빙 등 4명에 대해 사형을, 이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두명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4명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라오스산 헤로인 85.8㎏을 다른 지역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5일 이내 국가주석(대통령) 앞으로 감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마약사범이 낸 탄원서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없어 원심대로 사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VNA는 전했다. 베트남에서는 600g의 헤로인이나 20㎏의 아편을 소지, 판매 또는 유통할 경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