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행청소년에게 보호관찰 결정을 하면서 국내 최초로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청소년 비행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 교육 부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지법 소년부 이준명 판사는 28일 학교 폭력과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된 비행청소년 9명에 대해 2년의 보호관찰 결정을 하면서 이들 보호자에게도 6개월 간 함께 보호관찰소 교육을 받도록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판사는 "소년부로 송치된 비행청소년의 범행에 가정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가정에서 1차적으로 재비행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보호자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법원은 자녀의 비행에 보호자 책임을 물어 범죄 당사자와는 별개로 부모에게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참여 등을 명령해왔다.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돼 올 경우 소년원 및 교호 시설 입소, 보호관찰 등을 결정, 당사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선도 조치에도 비행청소년의 18% 가량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전주 보호관찰소의 설명이다. 특히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비행청소년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범죄의 유혹에 다시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명령은 보호자도 강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자녀교육의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재비행을 방지토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교육을 담당할 전주 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문제나 가족치료 전문가를 참여시켜 부모 역할 훈련과 가족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판사는 "비행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전주 보호관찰소와 협의해서 내린 것이며 앞으로 부모교육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