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기아차 채용비리에 관련돼 구속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노동조합 전 조직실장 임모(37)씨와 대의원 권모(3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채용비리에 관여한 전 기아차 생산직 직원 조모(40)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권모(34)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전 노조 조직부장 신모(35)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권씨의 경우 단체교섭위원이라는 자리를 악용해 이번 사건 연루자 중 가장 적극적으로 채용 비리에 개입,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지난해 5-10월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입사자들 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 -3년이 구형됐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