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 문제가 한나라당의 도입 주장으로 정치권에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으로 하고 일단 부동산은 제외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7일 "백지신탁 대상에 부동산과 선물·옵션을 포함시킨 '공직자윤리법'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주식과 달리 백지신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많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을 백지신탁에 포함하는 데 반대해 우선 미흡하지만 주식 백지신탁만 시행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백지신탁제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다소 신중한 반응이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신탁제의 전면 실시보다 거주용 주택과 같은 생활 부동산을 제외한 잉여 부동산에 대해 매각이나 보관신탁을 검토 중이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