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새 국면 ‥ 재계, 노사정 협상서 양보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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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노.사.정 실무협상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간 등 일부 조항에서 양보안을 제시,노동계의 수용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관련 7차 협상을 중재한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제한'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이 논의됐으며 노사 양측이 내부 조율을 거친 후 27일 오후 국회에서 8차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며 "새 제안이 양측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일괄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3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개악이라고 주장해 재계가 현행대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정 대표들은 협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타결을 보지 못한데다 재계의 양보안에 대해서도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일괄타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