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에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증기관에 예치해야 한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6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고 일반 건설업의 경우 50㎡, 전문건설업은 20㎡ 안팎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