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검찰과 경찰이 전날 동시에 발표한 피의사실 사전공표 금지 등 인권종합대책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4년 8월 안상수(安商守) 인천시장 사건이 있었다"면서 "그때 지나치게 피의사실이 공표돼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고 노 대통령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어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사건은 안 시장이 지난해 8월 여동생 집으로 굴비상자에 담겨 전달된 현금 2억원을 시 감사실에 신고한 사건으로, 안 시장은 수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대변인은 "검찰쪽 얘기로 인권보호 대책이 청와대 주문으로 만들어졌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으나 어제 오늘 급조된 게 아니다"면서 "신중하게 사례를 검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권침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하고 지시한 부분"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조화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언론에) 피의사실이 (사전) 공개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