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이용요금 면제기간 차등적용 등 이용자 차별행위를 해온 전국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약 2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또 NATE 체험 마케팅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한 SK텔레콤[017670]에 대해서도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통신위 심판정에서 제115차 전체회의를 열어 강남케이블TV 등 전국 23개 케이블TV방송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 이같이 제재키로 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명령했다. 통신위가 SO들에 대해 강도높은 일괄 제재를 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업체는 이용요금 면제기간이 KT 등 유선통신업체와 달리 최장 6개월에 달하는 등 이용자 차별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른 데다 약정할인 위약금 부과액도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강도높은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통신위는 "이들 케이블방송업체는 판촉행사 기간에 이용요금을 가입자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차별적으로 면제해주는 등 매우 심각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통상 3개월 요금면제 혜택을 부여했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KT와 하나로텔레콤에 비해 무려 3개월이나 긴 것으로 케이블TV업계의 저가공세와 함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들 케이블 방송사는 또 약정할인 위약금도 통상 6만∼7만원 수준인 통신업계와 달리 최대 20만원을 부과해 왔으며, 특히 이사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 무차별적인 위약금을 물려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케이블 방송사는 ▲강남케이블TV ▲한빛기남방송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한국케이블TV송파방송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한국케이블TV동부방송 ▲한빛새롬방송 ▲한국케이블TV경동방송 ▲인천케이블TV남동방송 ▲강서방송 ▲한국케이블TV천안방송 ▲CJ케이블넷경남방송 ▲한빛전주방송 ▲디씨씨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청주케이블TV방송 ▲한빛동남방송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드림씨티방송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 ▲영남방송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 등이다. 이에 앞서 통신위는 지난 3월 위약금 대납과 차별적인 설치비 부과, 요금면제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KT[030200]에 26억원, 하나로텔레콤[033630] 6억3천만원, 데이콤[015940] 9천만원 등 유선통신 3사에 대해 모두 33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통신위는 NATE 체험 마케팅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한 SK텔레콤에 대해 4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고 즉각적인 위법행위 중단과 시정명령의 신문공표를 명령했다. SK텔레콤은 `NATE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의 접속통화료가 무료라는 사전 안내와 달리 접속통화료가 1천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이용자에게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