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에 혁신 역량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부실과세판정위원회'를 구성해 부실과세의 책임을 묻고 해당 기관장의 성과평가와 인사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무성과에 따라 성과급과 승진 등 인사고과에 차이를 두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2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의 제1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