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에 대해 `순수 무면허 운전자'처럼 일정기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취소처분서가 반송돼 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이모씨가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거부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는 1년 간, 면허취소나 효력정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을 경우 2년 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년 간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개정 전 도로교통법상 이같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을 경우 `2년 간 응시자격 제한' 규정에서도 제외된다고 돼 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관련규정이 삭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가 취소된 뒤 바로 응시를 신청했다면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원고가 면허취소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이유로 2년간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경우를 응시자격 제한규정상 예외로 둔다는 조항이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삭제됐다고 해도 현행법에서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면허취소를 면허 결격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무면허 운전을 `순수한 무면허 운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이씨는 재작년 말 면허가 취소됐지만 자택으로 발송된 취소처분서가 반송돼 이를 모르고 있다가 문서 재발송을 대신해 관련처분이 공고된 이후인 지난해 5월 춘천의 차량검문소에서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고 5개월 뒤 면허시험 원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