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용경 부장판사)는 22일 김해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권지관 후보가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방송대담토론후보자결정공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종료 이후 선거무효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담.토론회 대상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1개의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밖에 없다면 그 조사 결과의 지지율을 평균으로 볼 수 있다"며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를 고려한 결과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결정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담.토론회가 개최될 수 없게된다면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치이념 등을 비교 분석하거나 중요한 선거쟁점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기회를 박탈당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지난 21일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식 이하의 법 해석과 잣대를 적용해 자신을 20일의 마산MBC 후보초청 토론회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김해선거방송위원회 주관 방송토론에 대한 방송정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창원=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