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 1500가구에 올 상반기 중 전세주택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서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와 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등입니다. 전세금액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호당 최고 4,000만원, 이밖의 지역은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해당지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과 상의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타당성 여부를 판해 지원대상가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