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영업경쟁이 가열되면서 금리 우대를 앞세운 속칭 '꽈배기 영업'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꽈배기 영업이란 대출선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은행원들이 만들어낸 속어다. 가령 A,B 두 은행에서 5백만원씩을 빌려쓰고 있는 고객이 있을 경우 C은행에서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두 은행 대출금을 다 갚아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고 제의하는 것이다. 이런 유혹을 받은 고객은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금리가 최소 0.5%포인트 이상 차이나지 않는다면 갈아타기는 실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량고객 뺏기 전쟁 국민은행은 최근 영업점장 전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할인 폭을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받은 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용도일 경우에는 다시 0.2%포인트 깎아주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19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신용대출상품 '리더스론'이 타행대출 상환용일 경우에는 0.4%포인트의 금리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밖에 우리 하나 조흥은행 등도 대출 용도가 타행대출 상환일 경우에는 0.2%포인트(주택담보대출 기준)의 금리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같은 은행권의 우량고객 유치 경쟁에 대해 '승자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강경훈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 고객의 가치를 정확히 모른 채 은행들이 금리경쟁만 펼칠 경우 승자가 오히려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갈아타기는 신중히 고객으로서도 단순히 금리 혜택에 유혹돼 무턱대고 대출은행을 갈아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출을 갈아탈 경우 통상 대출금액의 1~2%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예컨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1년 안에 해지할 경우 2%,3년 안에는 1.5%,5년 안에는 1%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인지세와 담보조사 수수료 등으로 10만~3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담보인정비율(LTV·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도 감안해야 한다. 3년 전에는 담보인정비율이 70~90%였다. 그러나 지금은 LTV가 40~60%로 낮아져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대출 잔여 기간이 2년 이상 남고 설정비를 은행측이 부담할 경우 금리 차가 0.5%포인트 이상 나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하다"며 "만일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금리 차가 1%포인트 이상 나야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