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단체보장성보험 계약에 가입하는 법인은 사망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유족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과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신규 계약에 대해 유족이 보험금 지급 사실을 알았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약관을 개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