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3일부터 개인 신용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개인회생제' 처리 속도가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치(서울중앙지법)와 최저치(창원지법)의 차이는 무려 17배로 조사됐다. 18일 대법원이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제 실시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자는 모두 1만8천3백49명이며 이 가운데 인가를 받은 사람은 1천4백84명으로 전국적으로 평균 8.1%의 인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별로 인가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신청 3천5백29건에 인가 7백4건으로 19.9%의 인가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청주지법 9.1%,제주지법 9.0%,부산지법 7.9%,인천지법 7.6%,전주지법 6.0%,대구지법 5.6% 등 지방법원의 인가율은 10%에도 못미쳤다. 특히 창원지법은 9백6건 중 11건이 인가돼 전국 최하위인 1.2%의 인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인가율로만 볼 때 서울중앙지법의 1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