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국민주 청약일로부터 장기간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주주의 사망, 청약사실의 망각 등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주의 정당한권리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민주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국민주란 과거 정부 소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을 국민 각계층에 골고루 분산하여 대다수의 국민에게 배당하기 위한 주식으로 포스코와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과정에서 청약한 주식을 말합니다. 국민은행은 미교부 국민주를 찾아주기 위해 1단계로 미수령 국민주 청약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1단계 시행 후에도 수령하지 않은 주주 전원에 대해서는 직접 안내전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휴면 국민주를 찾으려는 고객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최초 청약지점을 찾아가거나 대리인 수령시나 주주 사망시에는 본점 증권대행팀 전화 서울 2073-8119에 문의하면 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