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해 재산세율 30% 소급인하 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지난 4월초에도 올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결정해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등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긴급진화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전국 시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열고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시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는 재정페널티를 주겠다"는 행자부 방침을 시달했다.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이와 관련 "최근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산세 세율 인하조례 개정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실현원칙'에 따라 시행하려는 조세개혁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가 이처럼 재산세율 인하조치에 대한 긴급조치에 나선 것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납세자 계층간, 주택의 종류간 새로운 조세 불형평을 야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재산세율 인하는 자치단체간 세부담 불형평으로 인한 갈등조장은 물론,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요구로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시가기준 과세전환에 따라 주민들이 높아진 재산세 부담에 반발,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어닥쳤던 재산세 인하파동이 재현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세율인하 자치단체에 대해선 올해부터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시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배분대상에서 배제하는 재정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달 말에 "개정된 지방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오르는 주택이 전체의 90%가 넘어 주민들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며 올해 부과될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결정했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