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EEZ내 어업허가 등의 제한및 조건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72t급과 67t급 목조 선박인 이들 어선은 7일 오후 8시20분께 군산시 어청도 서쪽 106㎞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선장과 선원 등 19명에 대해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담보금을 부과하고 강제퇴거할 방침이다. (군산=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