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10억원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중 1억원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5만1천여명,1천만원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1백4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4년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납부액 10만원당 1점을 제공하는 개인별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1천점 이상을 받은 5만1천여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세금포인트를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세금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발표한 2000∼2002년 납세자(1천4백20만명)보다 13.2% 증가한 1천6백7만7천명이다. 2000∼2002년 누적 소득세 납부자는 10억원 이상이 1천여명,1억원 이상이 3만3천여명,1천만원 이상이 68만3천여명이었다. 세금누적 포인트를 1백점 이상 받은 사람(최근 4년간 1천만원 이상 세금 납부자)은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 납기 연장 또는 징수유예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금누적 포인트가 1천점을 넘을 경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세무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사업자등록증명이나 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납세증명 등 민원증명서류를 발급 의뢰해 무료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