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공정거래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을 받기 쉬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반사업자가 고의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해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을 위반사업자에게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