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59
수정2006.04.02 22:02
주택금융공사는 2004년말 이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4월6일부터 대출금 계좌에 입금되는 신규 모기지론에 대하여 대출 금리를 현행 연 5.95%에서 0.30% 포인트 인상된 연 6.25%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출이용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대출시 대출금의 0.5%를 미리 상환하면 각각 0.10%, 총 0.2%포인트가 낮아져 대출기간이 최장 20년인 모기지론 금리는 6.05%가 된다고 주택금융공사는 덧붙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한 소득공제 대상자의 경우 약 1%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해 실제 부담 금리는 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없음)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