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일 조선족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등)로 총책 강모(58)씨 등 29명을 구속하고 안모(53)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족 20명에게 1인당 800만∼1천만원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 국내에 입국시켜1억7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40∼50대의 극빈자에게 접근, 조선족과 위장결혼하면 중국 무료관광과 함께 300만∼400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대상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내국인 대상자를 중국으로 데리고 가 조선족 가짜 배우자와 결혼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혼인등기처에 제출, 결혼증을 발급받은 뒤 국내에 입국시켜 관할 구청에 혼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가짜 배우자와 헤어져 생활해 오던 조선족들은2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도 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위장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