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2002년 대선때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삼성, LG,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수들이 대선자금 공여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법상 기소할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