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51
수정2006.04.02 21:53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신문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과 관련한 경품 및 무가지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경품과 무가지를 합쳐 신문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경품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가지 제공 기간도 최대 2개월을 넘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새롭게 시행되는 신고포상금제가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 정부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번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계기로 그간의 잘못된 판매관행을 철저하게 바로잡고자 합니다.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일동은 종래의 무절제한 신문판촉 관행에서 벗어나 신문의 질적 향상과 배달 등의 서비스 개선에 힘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신문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신문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