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30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43곳이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런 지침을 각급 지역선관위에 전달하고 음성적, 조직적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도록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 및 금품.향응제공 ▲사조직불법이용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 ▲입후보 예정자 친인척 등의 위장전입 등이다. 선관위는 또 봄 관광철을 맞아 선심성 관광과 금품찬조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관광, 야유회, 지역축제에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자가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6곳,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선거 7곳, 광역의원 10곳, 기초의원 20곳 등을 4.30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